법조계, 전문화만이 살길...전문분야등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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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화만이 살길...전문분야등록 4.4%
  • 법률저널
  • 승인 2010.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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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제, 1만명 중 4백여명 등록
부동산관계법 78 > 건설법 65 > 가사법 50건 등

대외적으로는 한·미, 한·EU FTA 등 체결이 본격화되고 대내적으로는 1만명이 넘는 개업변호사, 더 나아가 국민의 법조계를 향한 법률서비스 향상 요구 등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는 다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조시장의 국제화와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내 변호사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 국내에서 변호사제도가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 표방할 수 있게 된 상황.

대한변협의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는 유사한 시기에 도입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전공별 커뮤니티(교육 연수개념)보다는 인증 정도가 높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변호사제도보다는 낮은 개념이다.

서석호 변호사(대반변협 법제이사)가 10월 25, 26일 양일간 개최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조 전문화의 현황과 제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밝히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2일 기준 전체 변호사(약 1만명) 대비 4.4%인 약 400명이 전문분야를 등록했다.

대한변협 현 등록규정에는 가사법 등 총 36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1인단 2개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 등록현황은 보면, 403명이 625개 분야를 신청했고 614건이 처리됐다. 현재 394명 600건이 등록된 상태다.

분야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동산관련법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법 65건, 가사법 50, 조세법 42, 행정법 29, 형사법 28, 도산법 25, 의료, 특허법 각 24, 금융법 23, 기업인수합병 19, 손해배상법 16건 등이다.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등록이 유지되며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킬 수 있도록 등록유효기간 중에 분야별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동 기간 중 취급한 해당 분야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 대한변협에 제출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절차는 신청접수,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심사위원 검토보고서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시청자 결과 통지를 통해 완료된다.

서석호 변호사는 “외국과 같은 전문변호사제도는 일반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보다 상위 등급의 변호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와 인증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전문분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본 제도는 주 취급 업무 또는 특수한 학경력, 연구경력이 있는 분야를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변호사의 홍보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25개 로스쿨이 각각 중점분야를 선정해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로스쿨 입학생의 전공과 경력 등이 다양해지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특화되어 진출할 수도 있어 본 제도는 이같은 신규 변호사에게 개업 초기의 사건수임과 업무분야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현 2년차 1기생 중에는 변리사 26명, 회계사 21명, 세무사 7명, 법무사 2명 등 총 71명이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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