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법률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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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법률가 역할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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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 26일 한국법학원이 주관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사회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법률가대회는 말 그대로 시대적 조류를 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최대 법학단체인 한국법학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국내 최대의 학술대회다. 올해는 사법제도개혁, 로스쿨 출범 2년, 남북관계, 국제분쟁, 사회갈등 심화 등 범국가적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개최되어 더욱 주목을 받을 만했다.

총 18개의 소주제별 세미나 중 기자는 특히 관심분야였던 ‘법조 전문화의 현황과 제고 방안’과 ‘법률서비스의 통합 방안’ 세미나에 취재 겸 동향파악을 위해 참석했다. ‘전문화와 직역 확대’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한국통일, 사이버 문제, 낙태 문제, 차별금지, 금융산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소주제별 세미나도 결국 ‘전문화와 직역 확대’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조전문화와 직역확대는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이미 지난 2년동안 줄기찬 논쟁거리였다. 결국은 기성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의 직역이기주의(변호사만의 생존권 여부)냐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대승적 논의냐, 여부와 연관될 수 있어 호기심이 더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역시 ‘총론은 공감’ ‘각론은 따로’였던 셈이다. 자칫 각 직역이기주의를 위한 또 다른 공청회로 보일 법했다. 이 거대한 대회에서도 예나 다름없이 결론없는 공방으로 흘렀고 국민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감을 또 다시 떨칠 수 없었다.

보다 현실적이고 완결된 의제를 기대했던 기자의 바람이 너무 섣불렀을까. 다행히 방청객 중 한 정부 고위공직자는 “여러 지인으로부터 소송건에 대해 문의를 받지만, 정작 그들은 변호사를 수임한 상태”라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로는 좀처럼 만나기도 힘들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없다고 그들은 투덜댄다”고 한 사례를 들었다. 이는 국민들이 법조계로부터 느끼는 따끔한 현실인 셈이다. 토론회 등을 통한 대안모색과 변화의지도 좋지만 그 이전에 법조계의 성찰부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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