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변호사, 사시는 판·검사” 이원화
상태바
“로스쿨은 변호사, 사시는 판·검사” 이원화
  • 법률저널
  • 승인 2010.09.1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뿔난 고시생들, ‘3대 고시존치 토론회’에서 주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으로 사법시험은 선발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사법시험을 지속하기에도 로스쿨에 입학하기에도 애매한, 진퇴양난에 빠진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뿔이 나도 단단히 났다.

로스쿨법 제정과 출범, 사법시험 점진적 폐지 등의 논의부터 확정까지 지켜만 볼 뿐 이렇다 할 대응한번 하지 않던 고시생,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단단히 화가 난듯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외무고시를 ‘외교아카데미’로 대체하고, 5급 전문가 특채를 늘리고 행정고시 공채를 줄이는 ‘공직선발 선진화’ 방안에 노심초사했던 고시생들. 급기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는 곧 사시, 외시, 행시 3대 고시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한 시발점이 됐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하든지, 로스쿨을 폐지하든지, 계층간의 이동을 활발히 하는 통로이자 윤활유의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유지의 초석이 되어왔던 사법시험 폐지만은 안 된다”

고시생들로 구성된 ‘3대 고시존치 비상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rhtlwhscl)가 지난 11일, 12일 신림동 고시촌 내에서 개최한 ‘고시존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사법시험은 판검사만 선발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은 변호사만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이원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원화의 큰 틀에서 각론도 다양했다. 사시생 A씨는 “이원화는 로스쿨을 전제로 한다. 이들이 판검사를 희망할 경우 다시 사법시험을 보게 하자”며 “투트렉의 경우, 로스쿨을 5~6년 과정으로 늘려 보완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며 수임료는 제도적 절충을 통해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생 B씨는 “이미 시작된 로스쿨은 잘 운용되어야 한다. 대신 입학전형 면접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함으로써 기존 법과대생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3년을 교육시킨다면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일부 수정된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판·검사는 사법시험을 통해 확보하자. 특히 공직선발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이 필수요소다”고 의견을 냈다.

사시생 C씨는 “원천적 제한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다르다. 현 고시생간에도 경제적, 실력간 차등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나 열심히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고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며 “로스쿨은 학력, 경제력 등 기회균등면에서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사법시험의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트랙이든, 이원화든 일단 존치시키면서 대안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심스런 접근도 적지 않았다. 한 행시생은 “투트렉으로 갈 경우 고시생과 로스쿨생간의 법조시장에서의 분류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분쟁과 갈등 등이 조장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또 다른 한 사시생은 “로스쿨 도입시 국민들은 변호사가 많아져 수임료도 낮아 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지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다만,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 동등한 경쟁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단순히 사법시험 폐지보다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 달라”고 강변했다.

이 외에도 “로스쿨은 폐지하는 대신 사법시험 인원을 늘리고 연수원에서의 전문분야 등의 교육도 더 강화하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보다 보다 시간을 두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로스쿨 폐지도 어렵고 이원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적은 만큼 투트랙이 적절하다” 등 다양한 주장도 나왔다.

특히 모 고시생은 “우리의 법제상 아무리 로스쿨 출신들에게 70~80%의 합격률을 보장하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운영상 영미처럼 순수 판례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투트렉으로 가되, 사시는 500~800명으로 유지하고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 혹은 입학과정에서 실증법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독특한 주장을 폈다.

양일간의 토론회를 통해, 특히 사시생들의 이같은 주장들은 참여 고시생들간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일부 참가 법과대 학생들은 전국 법과대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3대 고시 존치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시생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유관기관에 의견서 등을 보낼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