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조인력과는 서울 강남 소재 두 개의 고등학교만을 고사장으로 선정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지방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적잖다. 비록 숙박과 교통 등의 편의를 위해 시험을 오후 3시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불과 70분의 시험을 위해 하루를 소요해야 하느냐”며 “교통, 숙박비도 만만찮은데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로스쿨학생연합회인 법학협과 로스쿨협의회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5대 권역에서만이라도 치르게 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법무부로서는 시행 첫 시험이라는 측면과 권역별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시험관리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 등 일부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긴 했지만 이들 학생들의 이해를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상권, 전라권 소재 로스쿨생, 특히 제주대 로스쿨생들은 70분의 시험을 위해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하므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 전후는 중간고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는 것도 한몫 더 하고 있다.
철두철미한 시험행정과 관리 및 비용상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기존의 사법시험 시험행정을 비추어 볼 때 능히 이해 할만도 하다. 하지만 법학적성시험이 전국 9개 권 13개 고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측면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춘천과 제주는 각 57명과 30명뿐이었음에도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가 펼쳐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응시생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시험행정이 전개되길 법무부에 특별히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