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서울 강남 2곳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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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서울 강남 2곳에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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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사대부고, 수도전기공고에서
시험 10.9일 오후 3시부터 4시10분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10월 9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험은 서울 강남 소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강남구 대치1동)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강남구 개포2동)에서 치러진다.


전국로스쿨학생연합회(법학협)와 로스쿨협의회의 전국 단위 실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험주관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결국 서울 강남권 2개 고등학교에서만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번 법조윤리시험에는 약 2천백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서울 응시자 약 1천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권역별로는 각 2백50여명이 응시할 경우, 이같은 인원을 위해 각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상, 관리상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서울에서의 실시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아울러 시행 첫 해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다만, 시험은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오후로 결정된 것. 시험은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10분까지 실시된다.


이는 전국 단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의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를 위해 결정했다는 것.


법조인력과는 “원거리 수험생들도 KTX,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당일 상경, 당일 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불만과 볼멘소리가 적지 않아 향후 법무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재 한 로스쿨의 김 모(31)씨는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되어 시험장소를 선택하려는 순간 의아했다”면서 “지방에서도 응시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서울 강남소재 2곳에서만 응시장으로 정해진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어떠한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다”며 “내년 후배들이 응시할 때는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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