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첫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아가 이수를 소명한 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조윤리시험에서 만점의 70%를 넘겨야 한다.
이를 위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10월 9일 실시되는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가 1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20일 오후 9시에 종료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20일 종료되는 시험 응시 자격요건인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 절차는 이미 8월 2일부터 진행됐다.
이수 소명서류는 당초 개인 제출이었지만 법무부가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로스쿨과 협의를 거쳐 원서접수기간 전에 미리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일괄제출 받기로 했다.
응시수수료는 5만원이다.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 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4지 선다형 40문, 80분간 시행된다. 합격 여부(P/F)만을 결정하는 시험으로서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약 2천백여명이 로스쿨 재학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