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고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0 해외로스쿨 연수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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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0 해외로스쿨 연수기 ①
  • 법률저널
  • 승인 2010.08.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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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제주대 로스쿨 1년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사회적 기대와 이에 따르는 책임감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로스쿨들은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원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작년 미국 하와이 대학과 일본의 소카대학 및 요코하마 대학 연구에 이어, 올해는 하계 방학을 틈타 6월 16일부터 6월 23일의 기간 동안 캐나다, 미국 연수를 통하여 해외 로스쿨을 직접 견학하고 현지 교수님들의 강의에도 참여하는 등 원생들의 역량 강화 및 영미법계와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기는 일정 경과에 따라 총 3회분으로 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 필자 주 -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 그래서 존경받는 캐나다 법조계


 I. 연수에 앞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듯,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은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번 연수 역시 필자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미법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로스쿨이 운영 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적응하고 있는 원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로스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에 비하여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로스쿨의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의 경우 학부과정에 법학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을 이해 할 수 없을 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러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안고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연수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II. 연수 1일차

2010년 6월 16일. 비행기 연착과 입국수속으로 인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무는 시간은 6시간이 채 못 되었다. 식사 시간,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무언가를 보고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소인 케이블카와 영화 ‘The Rock’의 배경이 되었던 Alcatraz Island에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금문교에 직접 가 볼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멋진 다리가 많이 건설 되고 있지만, 70여 년 전의 기술로 험한 지형과 기후를 극복한 조셉.B 스트라우스의 설계와 시도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 같다.


“금을 찾아 떠나는 다리”라고 해서 ‘금문교’라 이름 붙여진 다리. 주위 경관도 좋고 날씨는 화창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니,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내관광을 마치고 밴쿠버 행 비행기에 몸을 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향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니 숙소로 안내해 줄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버스에 몸을 실고 숙소로 도착하여 늦은 저녁을 먹은 후, 다음 날 특강 주제에 대하여 원생들과 간단하게 배경지식을 조사하였다. 우리의 연수 1일 일정은 그렇게 지나갔다.


 

(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의 단체 사진)


III. 연수 2일차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로 향했다. UBC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으로서, 그 중 법과대학은 전통적인 법학, 학문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포괄하는 폭넓은 커리큘럼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강의는 Asian Legal Studies Center의 교수님 세 분―소장이신 Shigenori Matsui 교수님, 영국 출신의 국제법 학자이신 Ian Tounsend-Gault 교수님, 현직 변호사이자 형사증거법을 전공하신 Nikos Harris 교수님, 그리고 백태웅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다.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셔서 느낀 소회를 정겹게 들려주신 Ian Tounsend-Gault 교수님은 캐나다의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캐나다의 법제만의 특징을 설명해주셨다. 영국으로부터 법제의 독립을 얻어낸 과정과 그 의의를 특히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식민지 역사인식과는 달리 캐나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없다는 교수님의 설명이 무척 새롭게 다가왔다. 연방제(federal system)와 주자치제(provincial self-governing system)를 병행하며 상호보완과 견제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셔서 법학도로서 지식을 더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똑같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 또한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가진 캐나다의 Supreme Court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질문을 통해 캐나다의 주(province)들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세분화된 지역적 정치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캐나다의 법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법조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 즉 사회의 리더라는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감명 깊었다. First Nations Groups라고 불리는 원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가운데 캐나다의 법조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첫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거주외국인이 늘어가는 추세여서 강의내용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강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와서 UBC캠퍼스를 간단히 둘러보고, 이번 연수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일정 중의 하나인 Vancouver Law Courts Complex(Supreme Court, Appeal Court, Provincial Court가 모두 모여 있는 법원) 견학 및 재판 참관의 기회를 가졌다. 법원의 첫인상은 우리의 법원과는 다르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름다운 외관과 정돈된 인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잘 꾸며진 미술관을 연상케 하였다. Air India 재판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법정을 비롯하여 항소심 법원, 재판 관련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1층의 내부까지, UBC 로스쿨을 졸업하고 articling(판사보)을 하고 있는 분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로 캐나다의 법원을 짧은 시간동안 많이 둘러 볼 수 있었다. 캐나다 법정을 방문해 보니 실제 이루어지는 소송사건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한산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놀랐다.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개인주의가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캐나다의 판사는 판사들로 구성된 committee에 지원하여 면접과 심사를 거쳐서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데, 현장지식이 풍부한 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타문화, 빈곤층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한다. 급여는 정부가 지급하는데, 판사가 생활이 어려워서 돈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액수를 받는다고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리더로서 봉사하는 판사를 지향하는 캐나다의 제도에 깊은 인상과 도전을 받았다.


캐나다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1년의 수습기간을 거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실무과정 평가만 시행) 부여된다는 것이다. 로스쿨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만 따로 LSAT 시험성적과 학사자격을 필요로 하니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치러 합격한 후 다시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곧이어 원생들은 각각 그룹별로 나뉘어 실제 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미법 국가의 법정 변론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재판정 방청석에서 직접 볼 수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필자는 1ST Degree Murder 라고 적힌 일급살인을 다루는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이미 시작해있었다. 여느 법정과 다르지 않게 엄숙하고 조용하였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변호사와 검사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바로 마주보며 서로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앉아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와는 다르게 검사라는 직책은 국가의 변호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측 변호사는 같은 복장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판장의 권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편하게 피고인에게 가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재판장은 “so mysterious"라는 편한 말을 하는 모습이 조금 당황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정이었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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