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6)[변호사 윤리법] 파트너로부터 위법할 것을 요구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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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6)[변호사 윤리법] 파트너로부터 위법할 것을 요구받을때
  • 법률저널
  • 승인 2010.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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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윤리법 마지막회
오늘은 미국 변호사 윤리법과 관련된 마지막 연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기출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더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릴 부분은 지금껏 말씀드린 윤리법 조항들 이외의 부분들로써 결코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FAIRNESS와 관련된 의무들 ? ADDITIONAL DUTIES OF FAIRNESS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변호사들에게는, 그들에게 특히 주어지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대중이 인정해주건 말건) 그 자부심과 병행하는 정직함의 의무가 지워집니다. 즉 변호사라면 법률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도 반드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규칙인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미국변호사는 그 州의 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의 도덕성을 대중들에게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법상의 책임과 더불어 변호사 협회 차원의 징계를 또 받게 되는것 등입니다. 즉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과 존엄성을 대중들로부터 담보받기 위해 변호인은 특히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의뢰인이 아닌 상대편 변호인이나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도덕성과 정직성이 결여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즉 설사 자신의 재판이나 수임에 이익이 된다해도 그를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한 (혹은 법원의 명령으로 그러하지 않는 한), 상대편이 (피고이든 원고이든) 변호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막돼먹은 영애씨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는, 무공해 청정원 그룹이 경영하는 공장이 화학쓰레기를 공해상에 함부로 버려서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그 공장의 공장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단 청정원 그룹의 법무팀과 접촉을 해야겠지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엔 이 제한 규정을 더 확대하여, 그룹의 임원 및 고용인들 그 누구도 그룹 법무팀의 허가 없이는 인터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직에 있는 고용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前고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개의 전직 고용인들의 경우, 그룹의 비밀이나 문제에 대해서 더 기꺼이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한다면, 딱히 피해가기 어려운 규정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

재판을 앞둔 경우 언론과의 관계 ? DEALING WITH PRESS
제정신을 가진 변호사라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배심원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영미문화권이라면, 자신의 섣부른 발언으로 말미암아 상대측이 엄청난 편견을 입게 될수도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판사가 신이 아닐진대,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 하겠지요.

따라서 미국 변호사 윤리법은 언론이나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안에 대해 변호인 본인이나 그의 agent가 발언을 삼가할 것을, 특히나 그 발언이 사건에 직접적인 편견을 줄 수 있는 경향이 높은 내용일 경우 더욱 그런 발언을 삼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원두막에 앉아 수박먹을 때 나오는 가십거리처럼 시시때때로 언론을 모아놓고 떠벌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검찰의 태도는 미국 변호사 윤리법에 의거한다면 벌써 수많은 변호사들이나 그 관련 그룹들, 또 로스쿨 교수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윤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댈 대표적인 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즉 언론에 공개하는 사안이 이미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이거나, 대중들에게 경고를 요하는 내용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용의자를 수배하는 검찰의 행동을 이런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말이 나온 김에 검사에게 특히 더 요구되는 의무에 대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검사라면 사건을 이기는 것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법을 통해 사회 정의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당연한 명제의 실현을 위해, 무제한의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검찰에게 더 엄격하고 무거운 윤리법상의 기준이 지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2009년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 에세이 문제로도 출제되었던 부분이로군요. 검찰은 죄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할 의무와 더불어, 기소할 용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probable cause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Probable Cause에 대해서는 형사법 칼럼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탈법을 요구받을 경우 신입 변호사들의 의무 ? DUTIES OF SUBORDINATE LAWYERS
한국에서도 연수원을 마친 후 법원 옷을 입기보다 로펌등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 Senior 변호인들로부터 일을 배우게 되겠지요. 이 의무는 이들로부터 일을 배우게 될 신입 변호사들을 위한 의무조항입니다. 만일 이런 Senior 변호인이 위법을 요구할 경우, 신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것이 명확한 불법임을 알고도 이 지시를 따랐을 경우, 신입 변호사 역시 Senior 변호사와 더불어 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시내용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경우엔 Senior변호인만 처벌받게 됩니다. 신입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우 이런 senior-junior 변호인들간의 역학관계와 윤리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주엔 기출문제를 몇가지 다뤄보고 윤리법 연재를 접겠습니다. 그 이후엔 미국 헌법에 관한 연재가 이어지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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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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