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5)[변호사 윤리법] 법정 및 변호인간의 윤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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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5)[변호사 윤리법] 법정 및 변호인간의 윤리 의무
  • 법률저널
  • 승인 2010.08.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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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즉 변호사는 부정직, 사기, 혹은 기망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재판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신입 변호인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미국 변호사 윤리법의 규정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위증 시도-CLIENT’S PERJURY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면 자신의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위증하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 윤리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의 위증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경우 그 의뢰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법 칼럼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헌법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형사법상 용의자가 수정헌법 5조상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있으며, 또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정헌법 6조를 통해 보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윤리법상의 의무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만 할까요? 다음의 예를 통해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영애씨는 자신이 형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증할 예정임을 변호인인 동건씨에게 주지시키고는 이를 위해 자신에게 특정한 질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위의 경우에 부합되는 이런 경우, 동건씨는 반드시 다음의 순서를 밟아 나가야만 의뢰인의 권리와 윤리법상의 의무간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첫째 동건씨는 영애씨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해야합니다. 위증은 형사범죄이므로, 따라서 영애씨가 위증을 시도한다면 증인석에 세울 수 없다는 것 등등을 알려주어야 되겠지요. 둘째로, 첫번째 설득 시도가 실패한다면 동건씨는 영애씨의 변호인직을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상담내역을 비밀로 하면서 변호인직을 사임한다는 요청이 법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요컨대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는 법정이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사임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위의 두가지 시도가 다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 동건씨는 판사에게 현 상황을 모두 공개하고 (영애씨의 위증 시도), 판사로 하여금 현 상황에 대해 결정할 것을 위임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야 영애씨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어떨까요? 재미있게도 미국 윤리법상에서의 의무는 재판과정이 끝남과 함께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물론 항소기간이 만기된 후에), 윤리법상의 의무도 종결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영애씨가 위증했음을 알게되었다면 동건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관련된 증거 제출의 의무-DUTY TO PRODUCE EVIDENCE
이 부분은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막아야 윤리법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반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규정입니다. 즉 변호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할 증거를 감추려 해서는 안되며, 이는 의뢰인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를 override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난 2주간 그렇게도 강조했던 confidentiality의 의무와 비교해서 좀 혼란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위 증거 제출의 의무와 confidentiality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변호사 동건씨의 사무실을 10kg의 대마초와 1억원의 현찰을 들고 방문합니다. 이 현찰은 마약을 판매해서 얻게 된 이익이라고 밝힌 영애씨는 동건씨가 그녀의 변호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요컨대 마약상으로 기소된 자신의 형사건에서의 변호를 맡아달라는 것이지요. 자 이 상황에서 영애씨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난 2주간 말씀드렸던 변호사의 confidentiality 의무나, Attorney-Client Privilege등을 생각해본다면 영애씨는 변호를 의뢰하는 고객의 비밀내용에 대해 공개해선 안될 의무가 있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증거제출의 의무는 이러한 Duty of Loyalty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마약과 거기서 발생된 수익이 분명히 불법적 증거물임을 동건씨가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엔, 이 증거물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증거로써 제출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애씨가 동건씨에게 말한 내용들, 즉 현찰 1억원이 마약을 판매해서 얻어진 수익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상담 과정중 발생한 confidentiality로 보호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검찰측에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겠고, 오히려 이를 전달할 경우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트위스트를 줘 보지요. 만일 영애씨가 동건씨에게 10kg의 대마초를 자신의 집 옆 숲속에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했다고 치지요. 동건씨가 고용한 직원은 그 숲 근처를 수색하다가 실제로 10kg의 대마초덩어리가 비닐에 싸여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 과연 이럴 경우 동건씨는 이 덩어리의 존재를 위의 경우처럼 검찰이나 경찰에 역시 알려줘야 할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냥 발견할 경우는 불법적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이지요. 하지만 저 직원이 덩어리를 줏어와서 뜯어보고 대마초임을 확인했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변호사는 관계 기관에 이 증거를 반드시 넘겨주어야하고, 필요하다면 저 직원은 법정에 출석해서 이에 관련해 증언을 해야할 의무 역시 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변호인이나 그 agent는 자신이 옮기거나 alter한 증거물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는 변호사 윤리법 관련 마지막 내용이 연재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관련문제를 그 후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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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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