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 자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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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 자체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0.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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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교과평과 업무협약 MOU 체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필수요소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내년 제4회째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직접 평가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지난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류협정체결’식을 갖고 LEET 출제, 채점 등 시험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행 법률상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의 시행은 교육과학기술부지만 시행 기관으로 로스쿨협의회가 지정된 상태다. 다만 협의회는 지난 2008년 제1회시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위탁 운영해 왔고 오는 8월22일 시행되는 2011학년도 시험 역시 평가원에서 출제를 맡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는 평가원에의 위탁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과 효율성 여부를 두고 자체 출제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결국, 자체 평가로 결론을 내리고 내년부터 출제 등 시험업무를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금년 시험 직후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평가 및 출제, 채점 등 시험전반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자체 실시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제유형, 난이도 등에서의 급격한 변화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평가원 출제에 참가한 출제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을 상당수 업무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협의회는 자체평가를 위한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도 꾸렸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도 이미 채용한 상태다. 연구사업단의 초대 단장에는 김광억 교수(서울대 인류학과)가 임명됐다. 김 단장은 지난해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자체출제가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연2회 실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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