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좀 주소, 목 마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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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좀 주소, 목 마르오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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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최저임금액협상이 6월말이 지나도록 타결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6월 29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내년의 최저임금액을 확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금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11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노동계는 시간당 5,18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결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경영계가 내세우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고는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사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겁박의 논리이다. 쉽게 계산해서 시간당 5천원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 근로한다고 칠 때 하루 일당이 4만원이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월 평균 노동일수 22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딱 88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월 88만원의 소득으로 현재 가계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의 물가구조로 볼 때 결코 그렇지가 못하니 문제이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근로를 제공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최저생계비에 충당하기에도 현재의 물가구조로 볼 때 부족한 금액이다.

  사람이, 오늘 살기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제구조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 터덕거리고, 어쩌다 병이라도 걸리고,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치료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빚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이자를 감당하다 보면 빚쟁이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악순환만이 예상될 뿐이다.

  그런데도 경영계에서는 금년도 기준액인 4,110원에서 0.98%에 해당하는 40원을 올려 시간당 4,150원으로 양보하겠다는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더 이상 노동력착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0원으로 하자고 하다가 최종 협상 결렬당시에는 4,850원까지 양보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었다고 한다.

  경영계에서는 시간당 4,110원인 현재에도 약 220만 명 가량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러기에 만일 최저임금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높이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사업주가 더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행정지도를 펼쳐야 하고, 그러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오죽하면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겠는가?
 
노동부발표 최저임금위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4,612건 위반, 2008년도에 9,965건 위반, 2009년도에 12,895건에 이른다. 지난 3년 간 계속하여 위반 건수가 증가추세이더니 다행스럽게도 금년 들어 지난 5개월 동안 1,948건에 그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는 약 5천건 정도의 위반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반건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액의 지급을 지키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에 따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법의 효과가 자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정책을 써야 할 곳에서는 쓰지 않고, 오히려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잘못된 정책을 써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해 사회적 최대이슈가 되었던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문제였다. 관련법을 고치지 않으면 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경영자편을 들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 법은 그대로 시행되었고, 우려하였던 100만실업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법의 계속시행을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보장받는 선순환구조로 노동시장이 안정되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된 세종시수정법안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세종시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하였으나 한나라당 내의 소위 친박계 의원들의 반란으로 결국 상임위에서의 부결과 비상식적인 의원발의형식의 본회의상정안 역시 재차 부결되는 이중의 수치를 당하고서 완패하였음을 자인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역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해 줄 것”이라는 사족 같은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갈등만 키운 채 당초의 계획이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만 야기한 것이다.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이 조현오 서울청장의 성과주의 제도를 자체내부비판한 일로 직위해제되었다. 성과, 즉 범인검거실적을 살인, 강간, 강ㆍ절도 등 주요 강력 범죄별로 점수화하여 총점이 나쁘면 감찰대상으로 삼아 경찰관 및 경찰서를 들들 볶았다는 것이다. 범죄발생건수 대 검거 건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검거 건수에만 점수를 부과하다 보니,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꼴등을 하는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나친 성과주의에 지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그 와중에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이 지나친 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였더니, 이를 항명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이다. 그 이전에도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경기경찰청장 재직시 경찰내부게시판에 그의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경찰을 파면조치한 경우도 있고, 그가 서울청장으로 승진하여 전보되자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일화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의 성과주의를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상층부의 성과주의에 얽매인 나머지 일선 경찰들은 국민의 인권은 내팽개친 채 범인 검거에 열을 올리다 보니 양천경찰서의 고문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이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의 주장 요지라고 할 수도 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경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203건에 달했고, 그 중 122권에 대하여 인권침해사례가 있음을 인정하여 경찰에 시정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인가? 옛말에 범인 열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오늘에도 진리이고, 더욱 그러한 원칙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공연히 고문을 하고, 범죄사전예방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에는 무심한 채 범인 검거에만 열을 내며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달 29일 MBC 피디수첩에서 보도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김 모씨에 대한 민간인사찰폭로라고 할 것이다. 공직자도 아닌 일개 민간인을 집중 타켓으로 삼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집요하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뒤를 캐어 죄가 되지도 않는 일을 핑계삼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그가 수십년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구축한 인맥과 사업을 모두 망가뜨렸다는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단지 그가 노사모 회원(그의 말에 의하면 가입만 하였을 뿐 한 번도 적극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이라는 이유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그가 그의 개인 브러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성 동영상(그것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올린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 브러그에 링크해 놓은 것에 불과)을 올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다니, 도대체 지금 이 곳이 헌법 제1조가 천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자본력을 가진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150원 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하여 가난을 옭재고, 권력을 가진 정권차원에서는 각종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인권을 옭재니 도대체 국민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라는 것인지 누구 속 시원히 대답해 줄 분을 찾습니다. 가수 한대수의 “물 좀 주소”라는 노래의 가사 한 대목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답답한데, 어느 누구, 물 좀 주실 분 없나요? 벌컥벌컥 속이라도 시원하게 들이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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