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비를 향한 법학도의 하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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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를 향한 법학도의 하한기
  • 성낙인
  • 승인 2010.07.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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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7월에 접어들면서 법학도들도 하한기에 접어들었다.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막을 내렸다.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두 번째 사법시험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합격자 숫자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사법시험은 합격만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로스쿨의 기회비용을 분석한 어떤 보도에서는 2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감소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수도 계속해서 줄어든다. 기왕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학도들 중에서도 1차시험에 실패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어차피 갈수록 1차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 새로 1차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은 2차시험과목 소위 후4법은 당분간 덮어두고 1차시험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사실 1차시험이라고 하지만 법학의 기본3법인 헌법?민법?형법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1차시험에 얽매인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다. 1차시험 준비도 하고 법학의 기본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1차시험 통과자들이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연한은 찼지만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특별히 학교수업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 사법시험 2차시험을 마친 법학도들은 연말에 있을 합격자 발표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은 의외로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기간이다. 거의 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꽃다운 20대 청춘의 나이에 수험생활에 얽매여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공연히 합격자 발표일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여백이 채워질 수도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야 한다. 법대 재학생들은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그간 부족한 학점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법대생들은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학점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고, 사법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터에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업과 사법시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동반상승으로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학원 공부에 전념하면서 시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법학의 큰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대학원 수료상태의 법학도라면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법학석사 논문준비를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으로서의 법학 소위 수험법학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입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사법시험 2차시험 후 주어진 기간에 훌륭한 법학석사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도 많이 있다. 굳이 학위논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수험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가졌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부분을 교과서뿐 아니라 교수님들의 논문을 참조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다보면 새롭게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묘미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과 같이 긴 수험생활의 터널에서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20대의 활기찬 건강상태가 아닐 것이다. 하한기에 산천을 주유하면서 대자연을 굽어보고 호연지기도 기르면서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 요즈음 사회생활에서도 몰입이 강조된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 집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졸면서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적인 몰입이 필요하다. 몰입을 위해서는 건강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즉 내 몸이 하늘을 날듯이 가벼워야 한다. 머리를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평범한 명제를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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