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행시2차, 재경 '행정법'도 대체로 무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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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행시2차, 재경 '행정법'도 대체로 무난(2보)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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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 치러진 재경직 행정법 역시 대체로 무난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다.


응시생들은 “1,2,3문 모두 예상했던 문제들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요약도 안 통한 듯하다”며 “특히 기본서에 충실했던 이들이 유리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응시생은 “판례도 나오긴 했지만 이론 위주로 나왔고 문제는 무난했던 것 같다”면서도 “예전에는 논점별로 끊어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묶여져 있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애로가 없진 않았다”고 응시 소감을 말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 듯했집만, 모두가 사례형이어서 논점 잡기가 어려웠다”고 했고 또 일부는 “수험가에서 예상했던 문제여서 무난했고 시간도 안배도 적절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였다.


또 신중론도 많았다. 한 응시생은 “특히 1문이 어렸웠던 것 같다. 사례는 이미 수험가에서 많이 다루던 것이어서 익숙했고 그래서 평이하게 느껴지는 듯 하였으나 푸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를 많이 요하는 문제였으므로 결코 녹록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성진, 김포그니, 이형원 기자 desk@lec.co.kr

 

2010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

 

제 1 문. 약사법 제23조 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고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약사 甲은 보건복지부고시를 위반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에 따라 乙시장으로부터 약국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甲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위헌이며,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도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고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40점)

 

제 2 문. K도지사 甲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K도 내의 시장·군수에게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 소속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K도 Y시의 공무원 A가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甲은 Y시 시장 乙에게 A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乙은 오히려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것을 이유로 A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행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1) 乙의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甲의 취소가능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2) 만일 A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이 甲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乙이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제 3 문. 한국전력공사는 OO도 A군내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고자「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관계당국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아래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5점)


2) A군 내의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의 재산상, 환경상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3) 발전소 건설예정지에 자주 출입하는 임산물채취업자, 환경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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