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사시2차, '민법' 사안파악 어렵고 시간부족(7보)
상태바
[현장중계]사시2차, '민법' 사안파악 어렵고 시간부족(7보)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종료됐다. 23일부터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 속에서 마지막 날 민법은 이틀 전 민사소송법처럼 난이도도 높고 시간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다.


각 문제마다 사실관계과 복잡해 논점을 파악하기가 힘이 들고 또 이를 충분히 풀어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태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응시생은 “사안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며 “2문의 2는 백지로 답안을 제출하는 응시생도 종종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도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고 시간도 부족했다”며 “정작 2문의 2를 작성하려는 이미 시간이 6~7분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만도 벅찼다”고 전했다.


대다수 응시생들 역시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다”며 “특히 오전 1, 2문은 답안작성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난이도는 이번 타 과목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데다 사실관계가 얽히고 설켜 복잡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고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깊이 있는 학습을 해 온 수험생이라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민법은 제1, 2, 3문 모두가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문의 2의 경우, 전(前) 문제에서 어느 정도 시간 안배를 적절히 했느냐 여부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들이 많았다.


한 응시생은 “상법에서 나올 법한 문제가 나온 듯 했다”며 “사실관계도 복잡했다”고 응시소감을 말했다.


제3문과 관련, 일부 응시생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했다”면서도 “깊이 있고 학습 감각이 뛰어난 수험생에게는 무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제

 

<제 1 문>
【공통되는 사실관계】
甲남과 乙녀는 결혼을 하여 2008. 4. 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乙은 2009. 4. 20. 甲과의 사이에서 丙을 출산하였다. 혼인생활 도중 甲은 2010. 3. 26. 심장마비로 자연사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甲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X부동산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A는 乙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乙이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3.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사망하자,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던 乙은 A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5.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 경우 A가 乙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0점)

 

2. 乙은 2010. 5. 20. 정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丁은 2010. 6. 7. 丙을 양자로 입양하는 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 그 후 丁이 乙 모르게 양자 병을 대리하여 X부동산 중 丙 소유지분(2/5)을 B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                                                                  (15점)

 

3. 甲은 2009. 11.경 C와 혼인 외 정교관계를 맺어 戊가 포태되었다. 甲이 사망하자 乙과 丙은, 戊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X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5억 원에 매도하여 2010. 5. 31. D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태아인 戊에게는 상속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가를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출생한 후의 권리 행사에 대해 설명하라.                                             (25점)
                                                                                       
제 2 문


<제2문의 1>


급전이 필요한 甲은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가 곤란하였다. 그러자 甲은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동생 乙의 승낙을 얻어 乙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A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甲은 친구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보증위탁을 하였고, 丙은 이를 승낙한 후 보증 관련 서류를 甲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甲은 친지 丁에게도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丁의 사용자인 戊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丁은 이를 승낙하고, 戊의 허락 없이 戊의 대리인으로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는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고 乙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1. 변제기가 되어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A는 乙, 丙, 戊에게 대출금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乙은 ‘자신은 甲의 부탁으로 위 대출 당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반면, 丙과 戊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A는 甲, 乙, 丙, 丁, 戊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2. 만일 丙이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은 甲, 乙, 丁, 戊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변제기가 다가오자, 2008. 4. 2. 乙과 합의하여 乙이 甲에게서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4. 1.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채무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 변제기를 앞둔 2009. 3. 20.에 甲에게 지급기일이 2010. 4. 1.로 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甲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이후 2010. 3. 22.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이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직후 乙은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0. 6. 22. 현재 甲이 乙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5점)

 

<제 3 문>
甲은 2007. 10. 1. 乙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대하여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甲은 2007. 11. 1. 丙과 X건물을 목적으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X건물을 인도하였다. X건물의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한 丙은 2008. 5. 1. X건물의 수리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2009. 7. 1.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丙이 지출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09. 7. 15. 丁과 상의 없이 1,500만 원을 들여 X건물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1. 丁은 2009. 8. 1. 丙에게 X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 2, 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丁과 丙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2. 1.의 청구와 관련하여 丁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10점)


3.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 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0점)


4.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0. 6. 1.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가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10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