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독·오 헌재 파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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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독·오 헌재 파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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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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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이 대륙법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각 헌법재판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체코 헌법재판소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4개국 순방 중,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게르하르트 홀칭어(Gerhart Holzinger)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의하여 이뤄졌다.


면담에서 이 소장은 “인류 공통의 염원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은 그 소임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보다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관 연수를 제의했다.


헌재는 양국 연방헌법재판소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뒤 연구관을 선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에 연구관을 파견, 실무를 수습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와 협력하에 연수제도를 운영하는 최초의 외국 사법기관이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미국 연방대법원(John Roberts 대법원장)과 연구관 파견에 합의한 데 이어서 이번 독일 및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도 연구관 파견이 성사됨에 따라 선진 헌법재판기관의 양대 산맥인 두 나라와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연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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