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살릴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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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살릴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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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하여 한국형 로스쿨이 개원된 이후 법학의 위기론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무를 중시하는 미국식 로스쿨을 따르면서 전통적인 대륙법학의 학문적 풍토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인가를 받은 전국의 25개 주요 대학의 법과대학이 폐지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도 한국법학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도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더 이상 로스쿨에 맡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로스쿨 출범 이후 법과대학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학문으로서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법과대학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법학교육은 단지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이상으로 법치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는 관건이 되고 있는 터에 현재 한국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특히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의 조화를 통해 법학의 학문적 풍토가 조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법과대학의 존치가 필요하다. 법과대학의 존재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 형성을 위한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분명히 필요하고, 미국식 법학자 배출 시스템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을 강조하다보니 법학은 직업교육으로서만 존재의의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은 없는 듯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에서 실무법학이 강조되면서 법학이 지식체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법학교육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법과대학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법과대학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대학 졸업생에게도 로스쿨 졸업생들처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종섭 서울대 교수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학교육을 받는 일반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됐고 그에 따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상적인 방법은 4년제 법과대학도 로스쿨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4년제 법과대학 졸업생에게도 로스쿨 졸업생들처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그렇게 되면 대학원로스쿨은 줄어들 것이지만 법과대학들은 제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종의 학부로스쿨과 대학원로스쿨의 '투 트랙'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본란에서도 투 트랙 시스템을 강조한 바 있어 공감하는 바가 크다. 

또한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축소하되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법학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로스쿨의 위기와 결합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대학과 법학도 살고, 로스쿨과 법조계가 살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이라는 '투 트랙' 시스템으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재논의 하고자 했지만 법과대학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 존치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법과대학 졸업생을 위하여 로스쿨 입학정원에서 법학사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검토할 부분이다.

현재의 로스쿨 교원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실무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법조실무에서 일하다가 곧바로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실무가들을 인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영입하다보니 실무교수들이 교단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로스쿨 실무교수도 실무와 함께 학문적 이론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법학이 단순히 실무과학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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