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41회 사시 4문제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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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41회 사시 4문제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2.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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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문항, 헌법 1문항
법무부, 조속한 추가합격조치할 듯

대법원이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 중 4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 시험에서 떨어진 다수의 응시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8일 정모씨 등 41회 사시 1차 응시생 2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시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41회 사시 1차 문제 중 민법 35번(착오)에 대해서만 오류가 인정됐으나, 헌법 2번(대통령), 민법 2번(대리), 25번(변제)의 경우도 정답이 2개가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뿐 아니라 해당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수백명의 응시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소한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민법 35번 문제에 대하여 "재채점을 실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격점인 총점 441.5.점 (평균81.75점)이상을 취득한 수험생에 대하여 추가 합격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파기환송된 3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 사전에 수험생 전원에 대하여 재채점을 실시하고, 판결확정시 조속히 추가합격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정답표기 확인에 대해 법무부는 전화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Q&A란을 통하여 접수, 4문제 전체에 대하여 답안표기 내용을 확인 후 매주 목요일(10/17, 10/24, 11/7) 일괄적으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11호에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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