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기본법은 개방 위한 잰걸음
상태바
신의주 기본법은 개방 위한 잰걸음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은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 등을 뼈대로 한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 기본법 전문(全文·6장 101조와 부칙 4조)을 공개했다. 기본법 전문의 골격은 사유재산 보호는 물론이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파업권까지 보장해서 신의주를 완전한 시장경제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기본법의 정치면을 보면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 등 자율권을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국가는 국방·외교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가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으며 전쟁이나 무장반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제의 장(章)은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장하고 무제한적인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향후 50년간 토지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이 기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편의성,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또 독자 화폐제도와 특혜관세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고 특구입법의회의 예산편성권도 부여하고 있다.

문화에 있어서는 특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에서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신·방송망 등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특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구 주민이 되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 시위와 파업권까지 갖도록 했으며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1년제의 의무교육을 비롯해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며,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 특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구면을 보면 자체 입법·행정·사법기관과 제도를 따로 두는 등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회의는 의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평등·직접선거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입법회의 임기는 5년이며, 의원의 임기도 같다.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사업에 대해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지도록 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다. 특구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하고, 재판은 공개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구재판소를 최고재판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신의주 기본법은 북한이 부분적이나마 이념의 굴레를 벗고 사회주의 속의 자본주의, 즉 1국 2체제로 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주 특구가 중국처럼 성공을 거둘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인 개방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변화다. 그러나 개방은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단순히 제도나 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인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하부구조를 갖추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고집불통의 은둔의 왕국이 마침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은 만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공을 거두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