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무능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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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실무능력 강화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5.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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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조사결과, 참여형·창의성 교육 요구 많아
교육목표, 판·검사 위주에서 변호사 위주로 전환 요구


법조계가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실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가 최근 각 법조 직역 관계들과의 간담회 결과, 기성 법조인들이 실무 법조인 특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사안의 핵심 파악능력, 리서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견서 등 법률관련 문서 작성능력, 외국어 능력 등으로 꼽은 바 있다.(▲1면 참조)


법조계는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이같은 기본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법조계는 “판,검사 위주의 교육에서 변호사 위주의 교육으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판단자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교육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효율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의 리걸 마인드를 키워주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실무상 상당 부분의 사건은 법률적인 분쟁보다 사실인정이 쟁점인 만큼, ‘Thinking like a lawyer’를 전제로 한 교육을 통해 모순되는 증거들 중에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어떤 것인지 선택해내는 방법이나, 불리하다고 보이는 증거를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같은 내용도 포함할 것도 주문했다.


또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정답을 미리 정해 놓고 정답을 잘 맞히는지 여부만을 테스트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중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참여형 교육 강화도 주장했다. 기본적인 강의 진행 후 사례를 통해 연구, 발표하는 형식으로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의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변호사 실무 과목의 다양화도 주문했다. 과목을 송무실무, 계약서작성실무, 의견서작성실무 등 다양한 과목으로 나누어 개설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이 향후 진출할 변호사 직역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공과목 교육의 실질화, 즉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이 전문가로서 실무를 배우고 전문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실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전공과목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송절차에 대한 교육강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는 “송무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고 실제 민·형사 소송절차의 진행, 입증방법, 보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민·형사소송의 개별적인 절차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도록 교재 및 강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는 또 다양한 영역의 변호사들 또는 실무진에 의한 생생한 현장 교육 실시와 법률문장론 교육 강화도 덧붙여 주문했다.


이들은 “컨퍼런스 콜을 포함해 외국인들과의 협상에 거부감 없이 참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들과의 협상, 영문계약서 작성·검토 교육도 강화도 제안했다.


법조계의 실무능력 강화 주문은 결국 실무수습의 실질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들 법조인들은 “법률가로서의 역량은 결국 실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실무수습의 경우, 송무 위주의 실습에서 벗어나 자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항목을 조정하고 담당 지도관들에게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인성강화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최근 법조인이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법처리에 이르지 않더라도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는 법조인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나 의무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들을 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연수원 교육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사법연수원의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을 위한 것이지만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등에도 해당되는 곱씹어 볼만한 법조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 10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7명, 김&장, 태평양, 세종, 화우 로펌 소속 변호사 21명, 삼성, 엘지, 대한항공 소곡 사내변호사 11명, 기업관리자 8명 총 57명이 참여했고 지난 3월22일부터 4월8일까지 이들 직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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