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세상보기]형사항소심의 양형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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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의 세상보기]형사항소심의 양형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법률저널
  • 승인 2010.05.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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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재 변호사(김관재 법률사무소)/전 광주고법 법원장

 

요즈음 형사 항소심재판의 양형을 둘러싸고 말들이 있기에 몇 자 적어 봅니다. 형사재판은 1,2,3심으로 세 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의 재판이 모두 그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1심은 본격적인 사실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가름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2심은 1심 재판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과 그 선고된 형이 적절한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2심은 사후심과 속심의 성질을 함께 가지면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요. 3심은 순수한 법률심이고요.


재판은 법관의 독립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재판을 하려면 때로는 창의적인 재판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이 수용가능한 정도의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하겠지요. 이것은 형사항소심 재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1심의 양형을 존중하라는 주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본질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고인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더라도 1심 재판 후의 사정의 변경이라든가, 그 피고인의 가정생활, 과거 행적, 그 공동체에서의 피고인의 평판, 사회적 기여도 등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한도 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결결과는 그  법관의 사회적 경험, 인생관, 가치관 등에 의하여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를 수밖에 없는 1심 판결들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항소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1심의 양형을 존중하라는 주문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법관제를 실시하고 양형기준을 만들기도 하며, 배심재판에 회부하여 그 양형에 관한 의견을 묻는 등의 방법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양형기준 또한 법관의 독립성, 창의성을 해치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그 판결법원, 그 지역사회에 더 맞는 세밀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의 잘못을 교정, 보완, 보충하는 항소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은 矯角殺牛의 愚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관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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