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프리즘]10월의 수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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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프리즘]10월의 수험전략?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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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도 사법시험 1차까지는 대략 5개월 가량 남아 있다. 본격적인 시험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자기 나름의 공부계획을 세워서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할 시기이다.


사법시험 1차의 경우 헌, 민, 형법과 어학 및 제2선택의 총 5개 과목이다. 따라서 공부비중을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기본 삼법과 선택과목과의 총점 반영비율이 달라진 만큼 전자에 대한 고난이도의 공부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판례에 대한 출제경향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과대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려면 응당 판례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내년 시험에서 출제경향이 올해처럼 판례 위주로 이루어 질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 비중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판례에 대한 학습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즘은 과목별로 특정강사의 판례집이 선호되는 추세이므로 대다수가 보는 교재를 구입하여 시험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 공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일단 기본서에 나오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수견해와 반대견해를 다함께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그것도 비교적 자세하게 사례문제화 하려면 학설과 심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최신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문제로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기 힘든 판례이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례의 경우 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으므로 판례CD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수월한 방법이다. 


어학의 경우 그 특성상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온 대로 또는 이제부터라도 매일 일정시간동안 꾸준한 학습이 요구된다.


제2선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 암기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일찍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다. 이미 1-2차례 시험을 본 경우라면 더욱이 현재 시점에서 암기하려 들지 말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부하더라도 늦지 않다.


내년 1차 시험까지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는 기본 삼법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요구된다. 모의고사 등은 각자의 공부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아직 공부가 다소 미진하다면 11월이나 12월경부터 문제를 다루더라도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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