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스쿨, 버클리大와 복수학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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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스쿨, 버클리大와 복수학위제 운영
  • 법률저널
  • 승인 2010.05.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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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양교 학위 취득, 미국 변호사시험 자격 부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현윤)이 지난 12일 미국의 명문 버클리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도(JD-LLM) 도입을 위한 협정서명식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지평선을 열개됐다.


연세로스쿨은 그 동안 국제화전략 일환으로 예비법조인들에게 국제적인 법학교육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명문 로스쿨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월말에 워싱톤주립대 로스쿨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에 이어 4월 중순에는 조지타운 로스쿨 등 세계25개국의 명문 로스쿨이 연합하여 런던에서 운영중인 CTLS(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세계법학교육원)에도 가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싱가폴 국립대학이 미국 뉴욕로스쿨과 유사한 복수학위제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미국 최상위권 명문 로스쿨과의 복수학위제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연세대측의 설명이다.


특히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에 아시아는 물론 외국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


연세로스쿨은 이번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0명의 학생들은 버클리 로스쿨에서 여름계절학기 두 번을 이수하면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3년 만에 양 교 법학전문학위(JD-LLM)를 취득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국내 변호사 시험은 물론 미국 변호사시험(뉴욕, 캘리포니아 주(州) 등) 응시자격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협정식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양 교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버클리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에들리 학장을 대신하여 앤드루 구즈만 부학장, 헬렌 김 국제법학교육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연세로스쿨에서는 김준기 국제화추진단장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들과 이범관 의원이 참석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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