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국가시험의 토요일 실시가 관행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지난해 8월 23일(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적성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판시했다. 또 “고사장의 구체적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경우 각각의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도 아니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적 의무로 하고 있는 자들로 “시험의 시행일이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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