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 평론 - 용선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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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 용선전문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10.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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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차다드 전문변호사의 길


김준성 연세대직업 평론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해운 비즈니스는 불가피하다. 국부 창출 산업으로 말이다. 아마 그래서 해운8대 강국으로 성장한 모양이다.


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2008년도 경제가 92%가 수출입에서 파생된다.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너무 높다.


2014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8위의 무역 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배를 빌리는 용선계약을 다수 발생 시킨다.


용선 전문 변호사들은 배를 빌리고 배를 사고파는 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하게 된다. 영국 런던에 가면 용선 차다드(chartered) 전문인들이 많이 일한다.


용선 차다드 전문인들은 해운 운송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기도 하지만 용선 브로커로서 자기회사를 본인이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일한다.


용선의 일은 임대료, 배의 하자 파생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다룬다. 국제 해상법, 계약법에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성을 기울이면 이 분야 전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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