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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