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예비시험 도입해 응시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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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예비시험 도입해 응시 기회 줘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4.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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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흔드는 것 아닌 결함 보완 위한 것”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법학교육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변호사시험법상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함으로 인해 로스쿨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지망생들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로스쿨의 높은 학비를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 논의 당시 연간 학비가 800만~1000만원 수준이었으나 개원 후 1기생들이 부담한 학비는 지방 국립대 1600~1700만 원선, 수도권 사립대 2000~3000만 원선까지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각 로스쿨에서 학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수백억대의 투자를 한 바 있고 지방 로스쿨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1년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맞받았다.


먼저 그는 예비시험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반하는 제도로 다시 시험을 위한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어 “이야말로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법’이라는 비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시험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 한해 정원의 10% 수준에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취지를 뒤흔든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에게 예비시험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로스쿨생과 非로스쿨생 사이의 상호 경쟁을 통해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더욱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로스쿨 도입자체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과 관련,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로스쿨의 조기정착은 법과대학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입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로스쿨 졸업자들이 예비시험 출신자들보다 변호사시험에 우수하게 합격하고 국내외에서도 훌륭하게 활동하며 판·검사 등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도 높아진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기정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고 뒷받침 했다.


강 의원은 또 “예비시험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로스쿨 제도를 흔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거듭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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