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8월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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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8월22일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10.04.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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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17~30. 로스쿨협의회, LEET 예비공고
응시료 25만원

 

내년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22일에 실시되고 원서는 6월17일부터 동월30일까지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는 27일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발표’ 공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아울러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개별 로스쿨의 결정에 따라 학부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등과 함께 로스쿨 입학전형 요소의 하나로 의무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내년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사학위 소지 이상(예정)자는 오는 8월 시행하는 법학적성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서 그 성적을 각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가 밝힌 공고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6월17일부터 동월30일까지 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수험표 교부는 8월2일부터 시험당일 22일 오전 8시30분까지며 22일 시험시행 이후부터 동월 25일까지 문제 및 정답이의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9월9일 정답확정 및 발표에 이어 9월29일 개인성적이 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35문항(5지선다형), 2교시 추리논증 35문항(5지선다형), 3교시 논술(서답형)로 총 72문항 310분으로 치러진다.


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여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한 로스쿨에서 채점하고 그 활용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는 응시료가 지난해 23만에서 2만원 오른 2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인상에 대해 협의회의 김명기 사무국장은 “출제, 관리, 채점 등의 비용이 막대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며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다면 몰라도 지난해와 같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응시생들의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참고로 이번 공고는 수험생들이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공고다. 협의회는 오는 5월18일 정식 공고를 재차 낼 예정이며 이때에는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와 문제유형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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