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전에도 辯試 응시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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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전에도 辯試 응시가능해지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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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등 27인 의원, 변호사시험법개정안 발의
“시험 6개월 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응시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국내 대학원들의 학위는 2월 졸업식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법령은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4월 시험, 9월 합격자 발표’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


하지만 로스쿨 합격자 평균연령은 평균 28세(2010학년도 입학자 평균연령 28.5세),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응시 1년, 실무수습 1년(예정)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평균 33세에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어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국가적 고급 인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로스쿨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시험 응시 및 채점기간을 감안하면 약 1년가량 무적상태로 있게 되고 타 자격시험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6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그는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현 법령대로라면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에 비교하더라도 로스쿨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의·치의사 자격시험도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아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조인력과는 로스쿨의 학사일정이 앞당겨 진다면 4월 이전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 법률안에는 신학용 의원 이하 총 27명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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