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1일 교육공무원 근무경력 산정시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고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업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P(남, 51세)씨는 “2005.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모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 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과 관련하여「공무원보수규정」은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경력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의 구체적 적용을 정한「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환산의 원칙이라면, 이는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할 문제이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연구업무가 대학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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