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인사제도 비판에 유감...파문 예고
상태바
대법, 법관인사제도 비판에 유감...파문 예고
  • 법률저널
  • 승인 2002.09.2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를 비판하며 낸 헌법소원을 비난하며 유감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당사자인 부장판사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사법부 내부적으로 판사회의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토론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문흥수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내부문제를 외부 기관에 의탁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헌법소원 청구의 부적법성 및 청구 이유의 부당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면서 “문 부장판사의청구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서울지법 문 부장판사는“법관의 순수한 주장을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면서“대법원의 답변은 수준 미달의 일방적인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부장판사는“최종영 대법원장이 취임 전 제시한 단일호봉제 공약도 추진이 안돼 공약(空約)이 됐다.”면서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서열을 만들고 법원장의 자의적 평가로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 소신 있는 판결을 막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헌재의 판결은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관 33명의 사법개혁모임인 ‘법관공동회의’ 발족을 주도한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판사로 지난 4월 헌재에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