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될 전망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숙원이던 헌법재판원구원이 오는 1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1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연구원은 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연구, 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국제규범연구 등 연구 업무와 공무원, 로스쿨 학생, 변호사, 재판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맞춰 연구원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여 관련 규칙의 제정, 인력 충원 계획의 수립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헌법전문가는 물론, 헌법재판 사건 처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어권의 헌법전문가들로 연구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