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09. 06. 2000후1689)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는 6일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밝히고 "반포시점 이전인 도서관에서의 등록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그 기재내용이 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