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매니저비용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가 “어머니에게 수입의 15%를 지급한 것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4941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씨에게 부과된 99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1천2백여만원 중 7천2백여만원을 깍아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전제하며 “최씨의 어머니는 다른 매니저들이 없었을 때는 물론 다른 매니저들이 있었을 때도 방송출연, 광고모델 등의 섭외, 출연료 협상, 출연계약체결 등 역할을 수행해 왔고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매니저로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15% 정도의 매니저비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