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대법 통합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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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 통합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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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 소장, 서울대 로스쿨 특강에서 밝혀
법관은 양심에 따르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야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은 양심’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을 의미하는 개인적 양심이 결코 아니다”며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며 따라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관의 양심을 해석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 전체를 허물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서울대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한 학생이 재판관과 법관의 양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참가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창립과 기능 및 현황, 2008년 헌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서 발표한 ‘제3의 길’ 모색, 헌법재판제도 개혁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법개혁, 법리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상고심사제 등의 공론화에 대해 그는 “모두가 경험과 지혜를 모아 대법원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법원이 재판기관으로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정책법원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에 관한 문제로서 국민의 행복을 이끌면서도 오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법원관의 갈등에 대해 “헌법은 헌재에 독자적인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것의 행사 범위 내에서는 헌법적 법률해석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헌재가 그것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여부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그는 “헌재는 창립 이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해 왔다”며 “통합주장은 현행 헌법 이전인 87년 이전의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 내지 복귀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것보다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여 헌법재판권을 강화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 내지 흐름”이라며 “1990년대 초에는 통합형 국가와 비통합형 국가가 반반이었으나 소련 붕괴 이후인 90년대 중반엔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보다 실효적인 비통합형 국가가 86개국, 통합형 국가가 60개국”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예시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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