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상한, 수임제한’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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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상한, 수임제한’ 찬반 팽팽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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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 공청회에서 찬반 격론
찬성측 “수임제한은 공공복리” vs 반대측 “위헌적”


법원, 검찰,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에 대한 전방위 개혁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이하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놓고서 찬반 격론이 펼쳐졌다.


지난 6일 사개특위는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변호사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 방안과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두는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문제로서,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시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임료 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토론을 통해 사개특위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법조현실은 후진적이며 전관예우라는 오물을 입에 넣고서는 사법 선진화가 어렵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칼을 틀지 않은 도둑이라는 표현이 많고 또 실제 법조계가 금전만능에 빠져 있고 젊어서 사법정의를 이야기했던 분들이 너무 부패했다”며 개정안에 공감을 표했다.


참가 진술인간의 의견은 분분했다. 민경한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모든 법조비리의 출발점은 전관예우이고 그에 따른 문제가 과다 수임료”라면서 “헌법상 공공복리와 질서를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며 수임 제한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김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 역시 “법관과 검사들이 근무지를 수시 순환하므로 퇴직자들의 영향력이 퇴직전 1년간 근무한 법원에만 한정하기 보다다는 퇴직전 최소 3년간 근무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더 나아가 “수임금지 기간을 재직기간 10년 이상 퇴직자는 2년, 20년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하고 또 이기간에는 30인 이상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는 “개정안은 과연 위헌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퇴직 후 1년 또는 2년간 어디에서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국가가 1년 또는 2년간 퇴직 당시 연봉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공적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백윤재 변호사(법무법인 한얼) 역시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비리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고 판결문을 공개함과 아울러 내실있는 법관재임용제도를 통해 전관에 대해서만 형평에 어긋나는 예우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임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이헌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에 대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두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백윤재 변호사 역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시간제 유율제도를 갖고 있는 외국계 로펌들이 진출하게 되면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경한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방법”이라며 “대형 로펌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상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철저하게 징계를 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찬성했다.


가정준 교수는 보수약정의 제문제를 지적한 후 “의뢰인과 변호사간 모든 거래를 ‘trust account’를 통해 강제할 것과 패소시 비용을 변호사가 부담하는 순수한 성공보수 약정만을 허락토록 해야 한다”고 이색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검찰 관계법, 21일에는 법원 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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