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과락제도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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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과락제도의 불합리성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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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것이 사법시험 2차에서의 과락제도이다. 과락제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된다. 우선 과락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님들 모두가 인정하듯이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과락제도가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지가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락제도의 불합리성은 7과목의 평균점이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점수를 얻고도 단 한 과목에서 불과 40점에 0.5점 미달한다면 불합격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적지 않았다. 몇 년 전에는 수석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도 한 과목에서 불과 0.5점 정도가 부족한 바람에 수석은커녕 불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의 경우 컷을 상회하는 점수를 얻고도 과락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이 79명이라고 한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과락제도에 대한 불만은 매년 계속 되는데 특히 2차 시험을 치른 다음부터 발표 때까지 과락에 대한 공포로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이 고시생들이다. 법률저널 사이트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과락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과락제도에 대한 법무부측의 완강한 태도로 봐서 철폐는 가능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과거 과락 때문에 불합격의 쓰디쓴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과락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락제도에 대한 가장 큰불만은 채점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채점을 통제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저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커트라인은 어떤 교수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다수의 경쟁의 결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에 만약 커트라인에 0.01점이라도 미달되어 떨어진다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다시 도전해 볼 용기는 생긴다. 그러나 과락은 그렇지 않다. 과락은 특정교수가 그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통제 없이 가능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교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과락제도는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해서 나머지 6과목의 점수를 볼 것도 없이 합격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락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현재처럼 2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50점 초반이라고 볼 때 과락점수를 낮추던가 아니면 채점할 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법무부에서 사법시험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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