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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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무엇을 담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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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23년 전면실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상고심사부, 법관 이원화, 전자소송 도입, 판결문 공개

 

대법원은 최근 법원판결을 두고 법원·검찰 등의 갈등을 비화로 정치권 및 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혁의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해 공개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해온 개선에  대해 의결했다.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안인 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법관인사도 이원화되고 가정법원이 확대되고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한 전문성도 강화 등이다.


또 대법원은 재판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1·2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전자소송의 전면적 도입도 실시키로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차후 백서 발간, 공청회 개최, 관련 입법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건의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202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법원은 이미 시행 중인 법조경력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부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키로 했다. 다만 2013년부터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즉시 임용하지 않고 재판연구관(로클럭) 등 최소 2년의 법조경력을 쌓은 자 중에서 임용키로 했다.


현행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은 2022년까지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건 조성에는 점진적 법조일원화와 법관 처우개선, 로클럭 도입 등이 포함된다.

 

임용시부터 高法·地法판사 분리
법조일원화의 전문적 실시와 동시에 법관 임용 시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구별키로 했고 고등법원 부장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기존 법관들은 종전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선발되었으므로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등경력 법관으로 구성되고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대등경력 법관을 배치키로 했다.

 

■ 연임심사 강화 및 윤리장전 마련
법관의 연임심사 시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연임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무평정의 항목·기준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개선·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관의 윤리의식도 강화키로 했다.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행동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종래 추상적·선언적인 규정이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세분화할 계획이다.

 

■ 상고심사부 설치(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정치권, 대한변협 등의 대법관 증원에 대한 주문에 대해 상고심사부 설치로 대신할 것을 제안했다.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총 8개 재판부-법관 25인)를 설치하고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인 이상으로 하되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임용·배치키로 했다.


상고심사부는 원칙적 구술로 심문하고 결정일자도 통지하고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하되 대법원 즉시항고를 허용키로 했다.

 

■ 판결문 전면 공개 및 전자소송
그 동안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문 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비실명화에 따른 비용 등 문제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법원도서관에서 전체 판결 열람이 가능하고 중요 판결은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공개 중일뿐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판결에 대한 불신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1,2심, 대법원 판결 등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소장 제출, 기록 열람, 서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입 과정은 금년 4월 26일 특허절차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이내까지 민사소송절차에 1단계 실시 후 2012년 1월 이내까지 전체 민사소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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