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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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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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보 공개, 법관연임제도 강화 등 주장
양삼승 변협 부협회장 “4인조 12개부 구성”

 

대법관 증원 여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실시와 점진적 실시 여부, 법관 임용의 전제조건인 법조경력의 연한, 상고심 여부 등 일련의 사법제도 개선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가 대법관의 수를 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은 영상녹화하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것과 법관 연임의 심시 기준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자체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 나온 가운데, 양삼승 변호사(변협 부협회장)는 발제를 통해 대법관 증원의 당위성을 펼쳤다.


양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기능을 정책법원보다 권리구제형 법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양 기능을 모두 겸하고 헌법개정의 필요성도 없는 2원적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4인조 12개부의 전문부로 구성하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합해 총 50명의 법관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때 전문부는 필요에 따라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의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각 부의 선임법관(재판장)으로 전체 합의부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판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과 정책결정형 기능수행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묘안”이라며 “자연스레 전문화도 이뤄지고 사법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찔끔찔끔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폭적, 전면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선 피의자를 3회 이상 소환시 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반복소환을 방지할 것과 기소배심제 채택도 주문했다.


아울러 변호사 제도 개선점과 관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사법정보공개라는 대증요법을 이용할 것과 과다수임료 문제는 통제보다 자유경쟁과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순리에 따르는 형식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호 부장판사(성남 지원)는 “상고심의 2원화가 불가피하다”며 “사법정책과 최종 법리판단 등은 모두 대법원이 안고 가야하고 다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고심사부제를 옹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완벽을 기하려면 대법관을 100명 정도 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의 점진적 법조일원화를 찬성했다. 그는 “인사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면 부작용이 크다. 재판이란 매우 중요성을 갖는 만큼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며 “큰 원칙만 각계에서 제시하되 세부적인 것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년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확정한 셈”이라며 “현재 굴러가고 있는 경력법관제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또 다시 계속 바꿔나가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다.


또 사법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공개키로 대법원이 확정했다”며 “다만 사생활 침해 여부와 경제적 비용 문제 등도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균형잡힌 사법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분적인 법조일원화를 지양하고 전면적이고 온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2년의 로클럭을 통한 법관임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경건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는 대한변협의 사법정보공개에 대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전관예우 금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법률수요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확보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황도수 교수(건국대 로스쿨)는 “헌법, 형사, 민사 등 각 부문 최고재판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하자”며 최고 법원의 전문화를 특히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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