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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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법무부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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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지난해와 같은 복수정답이 나올 것인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본삼법 중에 이미 헌법의 '회기계속의 원칙'과 형법의 '상해 동시범'이 정답 시비의 핵심이었지만 지난 16일 제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위원들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했다.


이미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출제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험생들간 열띤 공방(攻防)과는 달리 정답확정회의는 '싱겁게' 끝나버렸다.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위원들도 별다른 이론 없이 출제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제는 민법에서 걸렸다. 1차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로 넘겨졌다. 민법 의제제기 건수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 '통정허위표시'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 가운데 복수정답 또는 정답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올해 1차시험에서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의 핵심이었고, 민법 위원들간의 이견(異見) 때문에 1차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2차로 미뤄졌을까? 수험생들은 정답확정회의에서도 공방을 펼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2차까지 간 것으로 당연히(?) 여겼을 것이고 복정이든 정변이든 한껏 기대감을 갖게 됐다.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었다. 민법 정답확정위원들은 1차에서 끝낼 모양새였다. 출제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추가합격자로 홍역을 치렀던 법무부가 지레 겁을 먹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배점이 3점이나 되고 정답률도 낮은 터라 만약 소송에서 뒤집혀진다면 그로 인한 파장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것이다. 최종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그 다리가 돌로 된 것인지, 나무로 된 것인지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판단을 한번 더 맡겨보자는 취지다.


19일 2차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던지 법무부의 조치는 이번 문제에 걸려 있는 수험생들의 초조한 마음을 헤아리려는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행정이 묻어난다. 예전 같으면 1차에서 이견이 없으면 2차까지 올 '깜도 안 될' 사안이지만 수험생들의 의견이 많은 만큼 좀더 정밀하게 확인하고 건너려는 모양새는 좋아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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