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촘 프리즘]불법복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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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촘 프리즘]불법복사 어디까지?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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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고시 학원들은 내년도 시험에 대비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들이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을 끌어들이느라 혈안이다. 최근 시험 경향을 보면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지문들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유사 문제에 대한 사전 적응이 없는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시생들도 출제위원급 교수들이 출제한 학원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함께 공부하는 고시생들간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갹출해서 1인이 수강 신청하고 그가 얻은 모의고사 문제를 무단 복사해서 나눠 본다는 점이다. 게다가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수상 신청을 해서 함께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독서실 형태의 스터디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모 대학교 고시반에서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고시생들도 무단으로 동영상 강의를 단체로 보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다수의 스터디원들이나 대학교 고시반에서 무단으로 시험문제를 복사해서 보거나 동영상 강의를 1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나서 함께 모여 보는 것은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나 동영상 강의를 개설한 학원들에게는 중대한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출제 의뢰와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인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무단 복제나 수강이 만연한다면 법을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앞장서서 범법 행위를 하는 꼴이다. 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학교 고시반처럼 상당의 다수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묵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시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매우 크다. 요즘같이 학원 강의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시생들과 학원 등은 악어와 악어새와 마찬가지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시생들도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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