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강화,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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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강화,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법률저널
  • 승인 2010.03.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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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월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1월 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금년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 국민과 세정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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