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초과 부동산중개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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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초과 부동산중개료 반환”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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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4. 2000다54406)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해 정반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4일 원래 받아야 될 중개수수료보다 10배 가까운 액수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김모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최씨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받은 189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같은 사안의 다른 사건에 대해 "반사회적-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면 이미 지급한 중개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서로 상반되는 2건의 대법원 판례가 양립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정한도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은 이를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며 "관련 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수수료 약정부분이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금지규정에 대해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며 "따라서 초과수수료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례적으로 1년 반사이에 이같은 상반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대법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한번 나온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하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채 나왔으며, 대법원측도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초과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1년만에 벌어진 반대 판결에 따른 중개업자들의 반발과 과다 수수료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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