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 간음한 경우 단순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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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 간음한 경우 단순일죄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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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09. 03. 2002도2581)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사건에서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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