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자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은 자기판단능력이 부족한 만큼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으나 대법원은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선 일정기간 교직 등 청소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부모에게 알리고 강제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비영리 목적이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와 신체 접촉이 없는 성매수 행위도 처벌토록 규정했다.
청소년보호위는 13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조정을 거쳐 11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