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개인과외 '효과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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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개인과외 '효과여부'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2.09.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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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30여 만원... 경제적 부담
개인과외 교습자 검증 필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성행하고 있는 개인과외가 더 이상 이들의 전유물이 아닐 것 같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신림동 고시촌에 1차 사법시험 과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인과외는 스터디 형식으로 대부분 사법시험 2차를 치른 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유예생들이 지도하고 있다. 이들에겐 발표를 기다리며 자신들도 다음해 1차를 대비하고,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과외는 하루 보통 2-3시간 정도 이루어지며,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 풀이, 최신 판례까지 정리 해주고 있다. 과외비는 한달에 30여 만원 소요되고 2-5명 정도의 1차 준비생으로 구성된다.


 과외를 지도하고 있는 김모씨(32, S大)는 "2차 시험장만 6번째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서 "1차를 3번이나 합격한 경험을 살려 1차 준비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2월에 있을 2차 발표에 대한 긴장감을 떨치고 불합격에 대비해 공부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법대졸업 후 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강모씨(35, K大)는 "법대졸업 이후 다시 법학을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개인 과외를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석달째 1차 준비생 3명을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 한모씨(27, S大)는 "1차 시험이 있는 2월초까지 책임지고 스터디를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에도 팀원들끼리 자율적인 스터디팀으로 유지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고시생의 개인과외는 처음 시험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소그룹 형태의 과외를 통해 단기간에 교과서의 단권화와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시 공부의 새로운 형태의 학습 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내다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시 개인과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개인과외로 배우는 지식은 거의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심의 발췌된 지식이다. 이런 공부에 익숙한 수험생들은 설사 1차 시험 점수가 높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용력 창의력은 물론 다음 단계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추지 못해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2차 시험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잘못된 개인과외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학원 전문가에 따르면 "개인 과외는 시험을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2차 유예생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생생한 수험감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원강사처럼 검증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며 "고시준비와 강의 준비는 분명 질적 차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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