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부업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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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부업금지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2.09.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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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연수기간중 빚더미
연수원, 봉급인상 계획 없어

 

 

 사법연수생들의 부업활동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연수생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생계유지가 절실한 경우도 많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동안 공부하는데 들인 비용만도 상당하다.


 강의 등 부업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사법연수생의 신분이 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33조를 보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최근 몇 년사이 연수생들의 학원강의가 문제되는 바람에 사법연수원의 경고조치 등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연수원 졸업후 변호사로 나가게 된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수기간 2년동안 공무원신분이라 해서 일체의 부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 제2조에는 1년차 연수생에 대하여 월 859,600원, 2년차 연수생은 월 898,400원과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에 규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딸린 연수생의 경우 자신의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족 중에 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기간 동안 대출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 졸업 후에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수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연수원 2년차인 한 연수생은 학기제로 운영되는 현 사법연수기간 중에서 2년차때에는 사실상 사법연수원에 출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 2년인 연수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수생들의 가장 큰 부업이라 할 수 있는 학원강의 허용여부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은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광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는 "사법연수생들의 강의 등 일체의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실제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변호사로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업무에 대하여 알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법관연수와 변호사연수를 구분하여 별개로 교육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월 80만원 정도의 봉급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여 인상하는 방안이나, 현행 연수기간 2년을 단축할 계획 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들의 부업허용여부는 연수기간이 2년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졸업후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연수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다면 변호사로 나가더라도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결국 변호사들의 비리의 원인(遠因)이 될 우려마저 든다는 것이다. 연수생들이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일체의 부업을 금지한다면 봉급현실화 및 연수원 졸업후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방법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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