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그리고 보석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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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그리고 보석제도(2)
  • 법률저널
  • 승인 2010.0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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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지난호에 이어


계속해서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1998년(청구 9,978명, 석방 4,418명, 석방률 44.3%)부터 2008년(청구 3,797명, 석방 1,426명, 석방률 37.6%)까지 11년간 체포 내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석방된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일시 증가하였다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체포 내지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자체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무래도 점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피의자의 수 자체가 줄고 있기에 구속 이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만한 사건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원의 소극적 태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동일하게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구법보다 24시간을 연장하게 되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영장청구기간을 감안하는 경우에 사실상 체포적부심사는 무의미하고 그 실효성이 상실된 제도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실제 체포적부심 청구사건은 2007년에 9건, 2008년에 10건 등 극히 미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1996년(청구 42,768명, 허가 25,044명)부터 2005년(청구 12,855명, 허가 7,079명)까지의 보석을 청구한 인원 중에서 보석이 허가된 인원의 비율인 보석허가율은 평균 54% 정도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나 구속기소인원이1996년에 109,969명이었으나 2005년에 56,65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이에 비해 보석청구인원은 더욱 줄어들어 보석청구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1996년 38.9%, 2005년 22.7%)을 알 수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영향으로 보석제도 자체의 의미가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을 짐작하게 되고 이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한 보석허가율이 2006년에 49.4%(청구 13,636명, 허가 6,730명), 2007년에 45.6%(청구 12,128명, 허가 5,536명), 2008년에 43.5%(청구 10,440명, 허가 4,542명)로2005년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영향으로 보이긴 하나 체포·구속적부심과 달리 수사가 종결되어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율이 당연히 더 높아야 된다고 볼 때에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구속사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구속되었다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석방되는 제도였던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2008년에 구속 피고인 38,762명 중에서 제1심 선고시에 실형이나 생명형이 선고된 경우는 22,096명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등으로 석방된 경우가 14,827명(소년부송치 등 제외)으로 나타나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각 지방법원별로 기각률이 높은 법원은 26.05%인 반면에 낮은 법원은 10.29%로 약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각 판사별로는 영장전담판사 사이에 기각률이 높은 A판사는 38.66%인 반면에 낮은 B판사는 9.83%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다수의 구속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최근 법정구속이 되는 사건이 폭증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창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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