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학점은행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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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학점은행제 허용
  • 법률저널
  • 승인 2002.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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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대학생들도 이달부터 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 회계학원 등 외부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왔으나 1일자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로 딸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 당 24학점 이내에서 허용되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안의 취지에 대해 교육 인적자원부는 "대학생이 특정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많았던 점을 해소하고 외부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2006년부터 법학 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법시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법대생이 법학과목을 학기중에 이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대학 졸업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신림동 고시학원중 한림법학원이 학점은행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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