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확정판결 비상상고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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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확정판결 비상상고로 시정
  • 법률저널
  • 승인 2002.09.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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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해 법원의 잘못된 확정 판결을 바로 잡았다. 비상상고는 법령이 잘못 적용된 확정판결을 바로잡는 형사소송절차(형사소송법 제447조)로서,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상고절차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28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잠실 근처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씨의 항소포기로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속하므로 둘중 형량이 무거운 음주운전 혐의 하나만을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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