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에 대해 병무청이 재신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9일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재신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모씨(32)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씨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재량권 범위내 조치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8년 2월 신검 2급판정으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씨는 89∼95년 유학을 다녀온 뒤 재신검 정밀검사에서 면제대상인 5급판정이 내려져 96년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받았으나 이씨 아버지가 신검 군의관 등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으로 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0년 6월 재신검에서 4급 판정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